2002.08.28 14:26

안녕하세요 선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사업주가 개인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니, 주소지를 파악하여 등기소에서 부동산(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인지를 파악해두십시요.

2. 다음으로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제출할 진정서와 개인별 체불임금목록(체불된 근로자별 이름과 주소, 체불된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과 개인별 총 체불금액 등)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십시요. 인별로 빌려준 금액도 함께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

3. 한마디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개인별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생각이 있는 분들은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함과 동시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실직한 기간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내에 계속해서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비록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직하였다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된 사항은 【실업급여-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선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체불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 회사 사정이 연초부터 안좋아서 계속 임금을 지연하여 4월까지는 늦게 임금을 받았고...2002년 5월,6월,7월...
> 그리고 2001년도 11월,12월분을 아직 못 받은 상태로...계속 임금이 지연됨에..7월 말일자로 개인적인 생활이
> 다들 되지 않아서 5명이 7월말일자로 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이 여러번 전화를 해서 재촉을 했지만
> 회사에 돈이 없다는 말만 하고는 자기네들도 어쩔 수가 없다....이런말만 하니 저희들로서는 답답한 마음 뿐입
> 니다. 사장이 집이 3억이나 되는데...집을 팔아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그런집을 5억에 내놨다고 하니
> 참 황당할 따름입니다.
>
> 여쭤보고 싶은 말은...임금을 받으려면..어떤 행동부터 취해야 하는지.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만약
> 신고를 하게 되면...개개인이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아니면.단체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 그리고 만약 법적 절차까지 가게 되면.....필요한 서류가 어떤것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또 중요한 한가지는 회사에 작년 11월경에 개인카드로 5,000,000이라는 돈을 빌려 줬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인
> 지? (차용증서를 꼭 받아야 겠죠?)
>
> 저희 직원들이 처음 겪는 일이라 어리둥절 할뿐...법에 대해서 모르니..누구하나 나서서 얘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도와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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