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현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를 처리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welco.or.kr 에서 '요양신청서'를 다운받거나 가까운 아무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를 방문하시여 요양신청서를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교부,다운받은 요양신청서를 잘 살피시어, 우선 회사측관계자를 찾아서 업무상재해임을 인정하는 확인도장을 찍어 달라 요구하십시요.
2. 아마도 회사측 관계자가 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확률이 높은데, 이러한 경우 회사측의 날인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직접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부수적으로 사유서나 질병발생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여야 하고, 물론 병원측의 산재신청용 진단서도 필요합니다.
3.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국노총 성남상담소(중원구 금광1동 679 031-742-0606)나 수원상담소(팔달구 우만동 557-1 031-217-0303)한국노총 이천지역지부( http://www.icunion.or.kr )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도움을 요청하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현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상담 감사 했습니다...
> 그런데 이것 저것 따져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신청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알 수 있는 방법이나.
>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서 같은 건 어떤 것이며.
> 어느 관청 같은 곳에 알아 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전화번호 같은 걸 가르쳐 주시면 더 감사 하겠습니다...
>
> 전 저번에 어머님이 뇌출혈로 입원하셔서 수술하시고
> 입원중이어서 상담을 의뢰했던 사람입ㄴ다.
> 산재관련으로 상담의뢰했던 사람입니다...
>
> 하이닉스라는 곳에 다니시는 분이신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역은 이천이고요.
> 병원은 성남에 입원중이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