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8 17:55

안녕하세요 밥이인형^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사정이 파악되지 않지만.....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더이상 운영되기 어렵다는 말만듣고 곧바로 퇴직하였다면 '내용상으로는 정리해고'이지만, 해고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고는 구체적으로 사람을 명시하고 해고일을 구체적으로 지명하는 등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해고되었다'라고 명쾌하게 단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사건의 형식적인 문제를 중시하는 노동부지방사무소의 입장으로써는 당연히 '해고로 보기 미흡하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사실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다면 노동부의 판단과는 다소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2. 아울러 해고로 판정된다 하더라도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는 노동부의 말대로 최소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자격은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개월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고용안정센터에 실업신고 및 구직등록을 하시면 재취업훈련 등 고용보험제도에서 인정하는 각종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밥이인형^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게임시디와 영어 동화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디자이너 두명 디렉터 두명 영업사원 한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 25일 그러니까 우리 월급날이죠 그 다음날 회사사원들을 모아놓고 회사 문을 닫는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 더이상 월급을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고....오늘 이후부터는 줄 수가 없다고..
> 그런데 그 후에 진행했던일 익숙한 사람들이 남아야 한다고 자기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고..
> 영업사원은 재고를 처리해야 한다고..
> 그렇게 해서 디자이너인 저와 디렉터 한명이 들어온지 사개월째였거든요...
> 그래서 우리둘이 나와서 짐을 쌌죠...
> 그런데 디렉터 한붕이 우리둘을 지목하며 사장님이 2주정도 월급 지급할 수도 있으니 회사에서 구직활동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뭐..그럴거 있나 해서 그친구와 저는..
> 그날로 짐을 싸서 나왔죠..
> 그런데 노동사무소에 알아보니 너와너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 그리구 고용보험을 4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에..실업급여나 뭐..기타등등..그런게 아무것도 안된다구요..
> 뭐 배우거나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궁금해서 올립니다
> 멜로 답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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