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11:57

안녕하세요. 차동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중에는 완치가 된 후에도 재활하여 사회에 복귀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도 하고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신감도 상실하게 되고 이로써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도 힘든 치료과정을 잘 견뎌내셔서 다행입니다만, 조금더 힘내셔서 산재로 인한 후유증상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2. 본론으로 들어가서..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일단 산재처리하여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의한 보험급여는 적극적손실(치료비, 치료기간동안의 생활보조금, 장해발생시 등급에 따른 정률보상 등)에 대한 보상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어서, 당해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보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미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이 행해진 상태이므로 사용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면하게 되므로(이중보상이 금지됩니다.) 결국 귀하의 적극적 손실과 정신적 손실 등을 합한 총 손해부분에서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보전받게 되는것입니다.

3.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지급능력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당해 사고가 나게 된 원인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있음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개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기계, 설비, 보호구 등의 물건을 비롯하여, 안전교육 실시 등)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상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보상부분보다 정신적 보상 부분이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

4. 그러나 그러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사용자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는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더겁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의 산정과 일련의 소송절차 등에 대하여 산재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차동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년 5월 22일 파하헛 철근인테리어 현장에서 철근판넬을 들다 허리를 다쳐 추간판탈출증 으로
>
> 2000년 8월 23일 추간판제거수술을 했고 2001년 8월에 산재를 종료하여 장애등급 13등급 받았습니다.
>
> 하지만 수술전 수술을 하지 않고 나으려고 본인 비용도 많이 썼으며, 저의 아내는 회사를 그만두고 저의 병간호
>
> 를 했습니다. 저의 급여는 120만원 정도였으며 받지 못한 급여 30%와 평생 허리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이 되지
>
> 않은다고 합니다. 제가 받을 장애보상금은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사실상 병중에 제가 쓴돈과 제아내가 직장을
>
> 다니지 못하여 생긴 손해금 또한 산재사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긴 탈모증 저희 아내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산재
>
> 사고기간부터 신경성 불임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
> 젊은날 열심히 맞벌이 하자는 저의 부부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평생 허리의 통증과 조금이라고 무거운 것을
>
> 들지 못하고 늘 조심하고 산재사고라는 말을 하면 다는 직장을 다니지 못할까 늘 숙죽여 살고 있습니다.
>
> 제가 산재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 30%와 보상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느지요..
>
> 참고로 저는 원도급자(발주자)로부터 받은 하도급(수급처)회사에서 일하였습니다. 저는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 하며 보상은 받을수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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