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2:01

안녕하세요. 정유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의 특성상 날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유동적인 경우라도 사업주로부터 근로제공명령이 있게 되면 언제든지 출근해야 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처분가능성 아래 놓인 시간)으로 해석됩니다. 휴가와 휴일은 사용자의 근로의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대기시간인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연차휴가로 일방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2. 문제는 이 같은 위법한 근로조건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냐 인데.. 아무리 정당한 요구라 하더라도 개별근로자가 재직한 입장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자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처우로써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지만, 그에 대해서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구제방법을 모색해야 하므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강단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것을 풀어가는 것이 부담된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해결을 구체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전국운송항운노동조합에 문의하여 http://kcwf.jinbo.net/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효율적이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유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한 항구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 제가 항구에서 하는 일은 배에 실려온 화물을 상하역하는 일입니다.
> 정식 직원으로 말이죠
> 저희 직종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쉴 수 없기 때문에
> 한달에 쉬는 날을 미리 그전달에 직원들이 정해서 쉬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8월말에 9월 쉬는 날을 미리 정하죠..)
>
> 근데 요즘 이상한 휴가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바람이 많이 불어 배가 들어 오지 못하는 날에는
> 근무하는 날임에두 불구하구
> 정식 직원인 저에게 ( 막노가다 공사판 직원도 아닌데 )
> 아침에 전화가 삐리릭 와서 집에서 대기하라고 합니다.
> 만약에 바람이 줄어 오후에라두 배가 들어오면 근무하러 나오라구 대기 명령을 내면서 말이죠..
> 배가 들어오면 나가서 근무하고
> 배가 오후에두 못들어오면 대기하다가 하루가 그냥 가죠..
> 제가 못참겟는건 그 대기하다 지나간 하루를 강제 휴가 조치로 처리합니다.
> 일년에 제가 휴가가 10일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거란 말이죠..
> 저의 계획은 무시된체...
> 그게 하루정도면 이해해 주겟는데
> 가만히 그냥 참으니까 자꾸 강요를 하네요
> 회사의 사정도 이해하지만..대기업인 회사가 강제로 이렇게 직원의 휴가를 강요하는건
> 옳지 않다고 봅니다...
>
> 어떡케하면 좋을까요..
> 대들자니 시기두 어려운데 강제로 사직 시킬것 같구..아이구 답답해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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