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1:52

안녕하세요 하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방학중의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중지되는 것입니다. 퇴직금및연차휴가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2. 평균임금산정은 퇴직일이전 3개월동안에 수령한 금품을 그기간의 일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귀하가 2002.7.20까지 근무하였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2002.7.21이고 평균임금은 산정은 (소개하신 귀하의 임금구성항목이 매월변동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할때-다만 기말수당은 그 임금의 성격상 상여금으로 통산됩니다.)
4.21~4.30(10일) 95만원/10일=316666원
5.1~5.31(31일) 95만원
6.1~6.30(30일) 95만원
7.1~7.20(20일) 95만원/20일=633333원 로 구분하여 총 3개월간의 월수령액을 285만원(1)과 2001.7.21~2002.7.20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액의 총액을 3개월/12개월(1/4)분한 금액(2)를 합한 금액을 91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2)/91일입니다.

3.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상여금(기말수당포함)과 연차수당의 산정은 방학기간과 무관하게 2001.7.21~2000.7.20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상여금을 일괄적으로 1/4로 분할하여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산정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3번 사례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근로제공의 댓가로서 지급되는 금액(금품)이므로 각종 세금공제전 금액입니다. (각종 세금공제후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4.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이직확인서의 뒷면에 기재하는 임금기재방법은 곧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방법과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하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지속적인 근무기간이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제교사는 통상 1학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 1년을 계약하더라도 방학기간은 제외되어 이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는 동학교에서 (2001.3.1~2001.7.20)+(2001.9.1~2001.12.20)+(2002.2.1~2002.7.20)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속성이 없더라도 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초과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학교행정실에서 담당하는데 직원들이 모두 신규발령이라서 잘 모르더라구요)
> 1. 평균임금계산에서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계산시 3개월이란 퇴직하는 날이 포함된 '월'은 제외되는 건가요? (저는 7월 20일로 계약이 만료입니다. 그럼 3개월은 4,5,6월인가요? 5,6,7월인가요?7월은 20일까지 계약이라서 다른달보다 월급이 적거든요)
> 2. 1년동안의 상여금에 관한 질문인데요,2001.8.1~2002.7.20일까지1년동안의 상여금의 합산인 것 같은데 기간제교사는 방학때 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방학을 제외하고 계약하거든요) 2001.8월과 2002.1월은 제외되는 데요, 이럴때는 2001.6월 부터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 3. 1일 평균임금의 계산내용중 3개월간의 월급여총액이란 실수령액을 말하는건가요, 공제하기전의 총액 즉 보수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아니면 기본급을 말하는 건가요?
> 예 : 보수계110만원(실수령액 100만원+공제10만원)일 경우 : 봉급50만원,기말수당15만원, 급식비10만원, 보전수당3만원, 교직수당20만원,체육활동수당 2만원,교통비10만원 경우, 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네요?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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