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9:58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어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근무기간이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간제교사는 통상 1학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 1년을 계약하더라도 방학기간은 제외되어 이때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저는 동학교에서 (2001.3.1~2001.7.20)+(2001.9.1~2001.12.20)+(2002.2.1~2002.7.20)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속성이 없더라도 한 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초과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학교행정실에서 담당하는데 직원들이 모두 신규발령이라서 잘 모르더라구요)
1. 평균임금계산에서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계산시 3개월이란 퇴직하는 날이 포함된 '월'은 제외되는 건가요? (저는 7월 20일로 계약이 만료입니다. 그럼 3개월은 4,5,6월인가요? 5,6,7월인가요?7월은 20일까지 계약이라서 다른달보다 월급이 적거든요)
2. 1년동안의 상여금에 관한 질문인데요,2001.8.1~2002.7.20일까지1년동안의 상여금의 합산인 것 같은데 기간제교사는 방학때 급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방학을 제외하고 계약하거든요) 2001.8월과 2002.1월은 제외되는 데요, 이럴때는 2001.6월 부터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3. 1일 평균임금의 계산내용중 3개월간의 월급여총액이란 실수령액을 말하는건가요, 공제하기전의 총액 즉 보수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아니면 기본급을 말하는 건가요?
예 : 보수계110만원(실수령액 100만원+공제10만원)일 경우 :  봉급50만원,기말수당15만원, 급식비10만원, 보전수당3만원, 교직수당20만원,체육활동수당 2만원,교통비10만원 경우, 이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아 죄송하네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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