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2:06

안녕하세요 누렁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정말 황당한 일이겠지만, 다수의 많은 직장인, 노동자들이 함께 겪는 고통입니다.
회사운영을 개인사생활 처리하듯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해, 다수의 근로자들의 생사를 쥐락 펴락하는 사업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귀하가 회사측의 해고행위에 대해, 그것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관계없이, 이를 수용할 생각이라면, 법적으로 정해진 해고수당 등 위로금의 청구권한은 없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3개월이내의 수습중인 근로자와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제도(해고를 하려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귀하가 회사측의 해고행위는 부당해고이니, 원직복직하여 근무하겠다(해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신다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할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고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제도는 원상회복주의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라도 원직복직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회사의 해고가 부당한 해고(=부당한 정리해고)로 결정나는 경우, 근로자는 원직복직할 수 있음은 물론 해고일로부터 원지복직일까지의 임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가 회사측의 해고행위를 수용하지 않고 원직복직의 의사를 갖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회사측의 해고가 정당한 해고인지 부당한 해고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보아야 할터인데...(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겨야 하니까요...) 회사의 해고방식이 비록 신중한 판단이 없는 방식을 통해 해고를 결정하기는 하였지만, 경영상의 이유라는 명목을 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지 않으면 망할정도로 어려움이 있는가라는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수습사용중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지만, 정리해고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절차(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굳이 불리한 상황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누렁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동아TV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개월도 안되서 해고되었습니다.
>
> 상황은 이러합니다.
> 3개월전 동아TV에서 면접을 보았고 그때는 불합격했었습니다.
> 이후 저는 현대홈쇼핑에 입사하게되었고 2개월정도 근무하던중 갑자기 동아TV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 TO가 생겨 고용의사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그래서 현대홈쇼핑을 그만두고 동아 TV에 입사하여 이력서 건강검진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3개월간의 시용기간이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는 그곳에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 그런데 알고 보니 TO가 생긴 이유가 전에 저랑같이 면접을 보았던 사람을 2개월정도 쓰고는 지각을 좀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시용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고하고는 저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좀 찜찜했었습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자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아니나 다를까 1달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부르더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가 갑자기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저를 고용할수가 없어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로 했다는겁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 참고로 저는 일을 게을리 한적도 지각을 한적도 없습니다. 사람들과도 잘 지냈고요.
>
> 동아TV의 직원은 한 100여명되며 회장이 시도때도 없이 직원을 쉽게 자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한번은 연봉협상시점에 해고자명단을 공지하여 해고자없이 임급동결을 한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 이번에도 갑자기 회장이 회사가 적자인데 디자인팀에 굳이 디자이너2명이 왜 필요하나며 저를 자른거라고 하더군요.
>
> 제가 알고싶은 부분은 세금과 보험혜택없이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두고 연봉의 80%를 받은이후 3개월후에 연봉재협상이라는 조건으로 입사하였는데 그전에 갑자기 해고한데 대한 보상금이 없는냐는 겄입니다.
>
> 굉장히 황당하고 기분나쁜 경험이었습니다.
>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들어온것이었는데 말입니다.
>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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