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21:31
얼마전 동아TV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개월도 안되서 해고되었습니다.

상황은 이러합니다.
3개월전 동아TV에서 면접을 보았고 그때는 불합격했었습니다.
이후 저는 현대홈쇼핑에 입사하게되었고 2개월정도 근무하던중 갑자기 동아TV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TO가 생겨 고용의사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홈쇼핑을 그만두고 동아 TV에 입사하여 이력서 건강검진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등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3개월간의 시용기간이 있다는 말을 전해듣고는 그곳에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TO가 생긴 이유가 전에 저랑같이 면접을 보았던 사람을 2개월정도 쓰고는 지각을 좀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시용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고하고는 저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찜찜했었습니다. 너무 쉽게 사람을 자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달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부르더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가 갑자기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서 저를 고용할수가 없어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로 했다는겁니다. 정말 황당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을 게을리 한적도 지각을 한적도 없습니다. 사람들과도 잘 지냈고요.

동아TV의 직원은 한 100여명되며 회장이 시도때도 없이 직원을 쉽게 자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되었습니다. 한번은 연봉협상시점에 해고자명단을 공지하여 해고자없이 임급동결을 한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갑자기 회장이 회사가 적자인데 디자인팀에 굳이 디자이너2명이 왜 필요하나며 저를 자른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싶은 부분은 세금과 보험혜택없이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두고 연봉의 80%를 받은이후 3개월후에 연봉재협상이라는 조건으로 입사하였는데 그전에 갑자기 해고한데 대한 보상금이 없는냐는 겄입니다.

굉장히 황당하고 기분나쁜 경험이었습니다.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들어온것이었는데 말입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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