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2:23

안녕하세요 고경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이미 전화상담을 통해 충분한 말씀을 들었고, 그에 대한 저희측의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 얼마의 임금을 주겠다고 하는 것과 아울러 무슨일을 한다는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중요한 근로조건의 구성요소이며, 이미 귀하의 업무능력에 따라 부여된 업무의 성질과 상이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말하는 '근로계약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퇴직하겠다는 귀하측의 입장표명은 극히 정당한 행위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말도 안되는 억지주장을 통해 귀하를 위협(무단퇴직이다. 손해배상하라)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단지 자신의 잘못을 귀하에게 넘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다소의 다툼에 대해 회사가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너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2.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체불,지불지연하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다만, 회사가 퇴직과정에서의 다소의 다툼을 이유로 체불하거나 지연하여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인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하여 귀하측에서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할 필요는 없으며, 우선 퇴직후 14일까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청구해보시되 이기간까지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심이 좋겠군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경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8월 5일부터 연봉1600만원에 평기자로 모 잡지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 연봉이 명시된 계약서는 받았으나, 계약서의 세부사항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 문제제기를 하고, 도장은 찍지 않았구요. 다만 연봉액수는 표기된 상태였고요.
>
> 이 회사는 8인 가량이 상근합니다만, 4대보험 미가입 상태였습니다.
>
> 또한 8월부로 편집장이 퇴사하는데 후임으로 새 편집장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 그런데 8월 21일 경, 편집장을 뽑지 않겠으며 대신 신입기자를 뽑을 것이니
> 저더러 수석기자(편집장 대리)로 근무하라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래서 저는 '근로조건, 근로내용 및 시간 등이 달라지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해 주지 않으면 퇴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 그런데 사장은 8월 26일경 무경험자인 신입기자를 임의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 자기가 편집장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장은 편집디자이너 출신으로
> 데스크를 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편집부 업무는 제가 총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 또한 고용보험도 9월 급여명세서에 적용해줄 수 없고, 10월부터 가능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이미 밝힌 대로 사직하겠다고 말하니, 회사측에서는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 제가 근무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10일 전 사직의사를 밝혔으니,
> 적어도 20일 동안은 앞으로 더 근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 월급을 줄 수 없고,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
> 그러나 제가 그 상황에서 근무를 하면 수석기자라는 직함을 제게 주지 않아도
> 사실상 제가 수석기자 업무를 맡게 되므로, 회사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 또 잡지사 업무라는 것이 대개 20일까지 원고가 다 마감되기 때문에,
> 20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는 것은 1달 일을 다 하고 그만두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
> 그래서 9월 2일 신입기자가 출근하면 그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 '그 사람은 고기자 후임으로 온 사람이 아니니 인수인계를 해도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
> 그러면서 지금 퇴사할 경우, 돈도 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 그래서 31일(토) 오전에 짐을 싸들고 나왔습니다.
> 그리고 아직 사직서를 제출 못해서 9월 2일 내용증명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 사직 사유로 '계약 당시의 직무내용 및 직급과, 근무 도중 요구받은 직책 및 업무 범위가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달라지게 된 것' 과 고용산재보험 가입회피, 연차 및 보건휴가 등의
> 실시기피 등을 기재하려 합니다.
>
> 이런 경우 5일부터 31일까지 일한 돈을 받을 수 없나요?
> 이 회사의 급여 정산은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근무기간은 한달 미만이지만
> 급여정산기간 동안 쭉 출근은 한 셈이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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