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3:40

안녕하세요. 수학강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학원강사로서의 자격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면 학원강사가 가능합니다.(별표2) 또한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으면 사설 학원의 강사자격을 갖게 됩니다.

위 법령에 의해 전문대 학력 자격을 갖은 자라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경력이 있다면 사설학원의 강자자격을 갖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력과 학력을 토대로 해당 교육청에 귀하가 학원강사로서의 자격사항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수학강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학원강사를 한지 같은 학원에서 일년이 다됐습니다.
> 그런데 제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학원에서 일하려니 여러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 우선 원장은 사사껀껀 전문대를 나와서 사실은 법적으로 고용할수 없지만 고용 했다고
> 협박을 합니다.
> 원장이 저를 고용하면서 피해가 만만치않다고 자주 말하고
> 그럼 관두겟다고 하면 원장은 절 잡습니다.
> 이런 상황도 짜증나고 그럼 전문대를 나오면 학원강사를 할수없는지
> 제가 학원을 관두더라도 법적으로 다른 학원으로는 갈수 없는지
>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법적으로 가능한 직업이있으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학원강사를 할수 있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건강하십시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를 받을구 있는지요? 2002.09.03 1040
부업이 있으면 실업급여 자격이 없는 것인지 ... 2002.09.02 949
【답변】 부업이 있으면 실업급여 자격이 없는 것인지 ... 2002.09.03 2382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하여. 2002.09.02 871
【답변】 탄력적 근로시간에 대하여.(변형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 2002.09.03 2368
알려주세요 2002.09.02 477
【답변】 알려주세요 2002.09.03 716
해고수당을 받기위한 기준이 어때야 하는지... 2002.09.02 661
【답변】 해고수당을 받기위한 기준이 어때야 하는지... 2002.09.03 1744
부당해고 및 대처요령 문의 2002.09.02 1213
【답변】 부당해고 및 대처요령 문의 2002.09.03 1431
회사이전에 따른 퇴직위로금지급규정 2002.09.02 1196
【답변】 회사이전에 따른 퇴직위로금지급규정 2002.09.03 2237
실업급여 신청 2002.09.02 547
【답변】 실업급여 신청 2002.09.03 541
[질문] 지급각서로 인해 진정을 취하한 경우 2002.09.02 649
【답변】 [질문] 지급각서로 인해 진정을 취하한 경우 2002.09.03 998
비번일 근무에 대해 수당은? 2002.09.02 634
【답변】 비번일 근무에 대해 수당은? 2002.09.03 696
소액재판 승소후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 ㅠㅠ 2002.09.02 3553
Board Pagination Prev 1 ... 4900 4901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