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4:38


안녕하세요. 무기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해 만근수당이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 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이나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55번 자료 <최저임금-2002.9~2003.9적용-안내>편을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기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여? 전기수당이 아니라 만근수당인 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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