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5:18
안녕하세요. 신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질문이 많아 어느 것부터 답변을 드려야 할지.. 우선,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을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첫째 질문에 대하여...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지급되는 것으로써,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중간정산의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산할 수 없는 것이며 더우기 추석과 설날에 지급한 50%의 급여가 사실상 상여금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퇴직금을 떼어먹겠다는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발생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귀하의 담당업무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점심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므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작업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부여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아도 된다(대판 1994. 3. 8, 93 다 32408)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의 출근율을 기초로 만근시에는 10일, 9할 이상 출근시에는 8일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 따라 1일의 가산휴가가 추가적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청구권은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며, 전환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임금이므로 그 전환시점부터 3년의 시효를 적용받게 됩니다. 월차휴가의 경우에는 매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일씩 발생하는 것으로써 1년간 발생한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월차휴가청구권이 월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전환되어 이 또한 3년의 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네번째 질문에 대하여...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는 연장근로로써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담으로려 노력하였습니다만, 위 답변을 읽고 보다 궁금하신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신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제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것 같습니다.
>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마음까지 평온한 가을.. 늘 즐거운 생활 하십시요.
> 늘 약자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기의 관계자님에게 늘 감사드리며...
> 상담좀 받기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 저의 회사는 논산에 위치한 중소기업 이구요.
> 직원수는 대략 30명정도 됩니다.
> 근무한지는 거의 3년이 다되가는데... 이상한점이 하두 많아서...
> 먼저
> 1>저의 회사는 퇴직금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추석과구정에 각각 50%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건 그렇다고 치고...근로기준법 제 34조에 보면 계속 근로 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사으이 평균임금을 주라 하고 있는데..... 저의 회사는 그냥 기본급을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 근무를 열씸히 해서 돈을 작게 받으나 많이 받으나... 자신의 기본급이 100만원이라면 추석에 50만원 구정에 50만원 지급합니다.... 이래도 되는건지???
> 2>근기법제 53조에 휴게에 관해서 입니다.
> 4시간인경우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 이사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 저의 회사는 휴게 시간없이 열씸히들 일합니다.
> 이렇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 그리고 휴게 시간을 전혀 지키지 않앗다면 나중에 부당근로 청구에서 포함시켜 돈으로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3>근기법 제 57.59조 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 이부분을 젼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 그냥 결근하면 월급에서 제외하고... 1년동안 개근 근로 하여도 10일의 유급휴가 같은건없습니다.
> 하루 일당이 30000만원이라면 퇴직이후에 부당근로....에 대한 임금청구시 얼마로 산정해야하는지....??
> 4>마지막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입니다. (제 49)
> 저의 회사는 평일 시작시간을 8시 30분부터 12시30분까지 근로하고 점심식사 1시간이휴에 1시 30분부터 ~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30분입니다.
> 또한 토요일 근무는 평일과 똑같이 하여.... 4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궁금한점은 저의회사는 8시까지 출근시켜서 꼭 저에게만 화장실 청소를 8시부터 하여 30분간 청소하고..그리고 바로 근무에 들어갑니다....
> 이런경우엔 나중에 부당근무등에 관하여... 8시간 초과분에 대해 50%가산하고 청소 하는것에 대해 50%가산하여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알울러 저는 이러한 내용을 근무중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것입니다.
> 임금은 3년전까지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퇴직이후에 청구할 생각입니다.
> 너무 긴 상담이라 상담하시는분께서는 힘이 빠지시라 생각되지만.....
>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 꼭좀 좋은 상담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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