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1 17:02
안녕하십니까.
이제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마음까지 평온한 가을.. 늘 즐거운 생활 하십시요.
늘 약자를 위해 수고하시는 여기의 관계자님에게 늘 감사드리며...
상담좀 받기 위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저의 회사는 논산에 위치한 중소기업 이구요.
직원수는 대략 30명정도 됩니다.
근무한지는 거의 3년이 다되가는데... 이상한점이 하두 많아서...
먼저
1>저의 회사는 퇴직금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추석과구정에 각각 50%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고...근로기준법 제 34조에 보면 계속 근로 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사으이 평균임금을 주라 하고 있는데..... 저의 회사는 그냥 기본급을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무를 열씸히 해서 돈을 작게 받으나 많이 받으나... 자신의 기본급이 100만원이라면 추석에 50만원 구정에 50만원 지급합니다.... 이래도 되는건지???
2>근기법제 53조에 휴게에 관해서 입니다.
4시간인경우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 이사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저의 회사는 휴게 시간없이 열씸히들 일합니다.
이렇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휴게 시간을 전혀 지키지 않앗다면 나중에 부당근로 청구에서 포함시켜 돈으로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근기법 제 57.59조 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부분을 젼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결근하면 월급에서 제외하고... 1년동안 개근 근로 하여도 10일의 유급휴가 같은건없습니다.
하루 일당이 30000만원이라면 퇴직이후에 부당근로....에 대한 임금청구시 얼마로 산정해야하는지....??
4>마지막으로 근로시간에 대해서입니다. (제 49)
저의 회사는 평일 시작시간을 8시 30분부터 12시30분까지 근로하고 점심식사 1시간이휴에 1시 30분부터 ~ 6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30분입니다.
또한 토요일 근무는 평일과 똑같이 하여.... 4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궁금한점은 저의회사는 8시까지 출근시켜서 꼭 저에게만 화장실 청소를 8시부터 하여 30분간 청소하고..그리고 바로 근무에 들어갑니다....
이런경우엔 나중에 부당근무등에 관하여... 8시간 초과분에 대해 50%가산하고 청소 하는것에 대해 50%가산하여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울러 저는 이러한 내용을 근무중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것입니다.
임금은 3년전까지에 대하여 청구할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퇴직이후에 청구할 생각입니다.
너무 긴 상담이라 상담하시는분께서는 힘이 빠지시라 생각되지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꼭좀 좋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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