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5:21

안녕하세요. 용진노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노동조합에 대한 압박이 노골적인 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일수록 회사측의 위법사항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쟁점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방향으로 접근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일단 노동부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를 통해 사용자의 위법사실을 관계행정기관에 알리고 시정을 발하는 명령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우선, 처음 쟁점사항이 되었던 연월차, 피복비, 체불임금 등에 대한 사항이 단체협약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단체협약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휴가 등 의 사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에 의한 벌칙을 받게 되므로, 사용자의 위 사항에 대한 단협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3. 회사측의 시간규제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협상 근로시간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단협에 근로시간을 7시간 20분으로 규정해 두고, 휴게시간을 2시간 40분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연장근로가 인정되는 관행이 있었다하더라도, 단협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이행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결국 노동조합의 단결력과 교섭력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4. 그러나 조합원에게는 엄격한 시간규제를 지시하면서 상조회 근로자들에게는 자유로운 근로시간을 적용하며 대신 사납금 2,000원을 인상시킨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는 것으로써, 그러한 사실은 부당노동행위( "불이익취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이란 인사상 이익뿐만아니라 기본급˙수당˙상여금˙퇴직금 및 복리후생급부 등에 있어서 비조합원과 조합원사이에 차별대우하는 것도 해당합니다.)이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택시노동조합홈페이지 ( http://www.ktaxi.or.kr/ )에 방문하여 상담실을 이용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용진노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북 전주소재지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이며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 부당 노동행위건으로 인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택시 노조 관계자의 성실 답변을 원합니다.
> 아울러 한국노총의 발전도 기원합니다.
> 회사이름은 용진교통이며, 회사에는 노동조합과 상조회라는 두 근로 단체가 있습니다.
> 그런데 사측은 조합은 탄압하며 상조회는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 문제의 발단은 노조의 정기총회에서 부터입니다. 새 집행부가 구성되고 노조에서 그동안
> 관행적인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 년 월차, 피복비등을 시정해 달라고
> 요구를 하자 사측에서는 기존의 단체 임금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 시간 규제와 택시 운송금 전체를 납부하라고 일방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 택시회사의 근로자들이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부족한 현실에서(특히나 지방의 경우엔) 하루 법정시간인
> 7시간 20분과 2시간 40분의 휴식시간으로 해서 성실납부를 하지않은 근로자에겐 시말서를 받고 있는상황입니다.
> 그런데 웃기는 것은 새벽 2시에서 아침6시까지 근무를 못하게 해놓고선 상조회원들에겐 사납금 2,000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종전처럼 일을 하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택시조합 전북지부 본부(본부장 서영진)에서는 당면한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너무도 소극적입니다. 조합원들도 종전처럼 자유롭게 일을해서 가계에
>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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