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1 20:03
전북 전주소재지 택시회사의 노동조합이며 한국노총 소속입니다.
부당 노동행위건으로 인해서 문의하고 싶습니다. 택시 노조 관계자의 성실 답변을 원합니다.
아울러 한국노총의 발전도 기원합니다.
회사이름은 용진교통이며, 회사에는 노동조합과 상조회라는 두 근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은 조합은 탄압하며 상조회는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노조의 정기총회에서 부터입니다. 새 집행부가 구성되고 노조에서 그동안
관행적인 체불임금 부당노동행위, 년 월차, 피복비등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자 사측에서는 기존의 단체 임금 협의 내용을 무시하고
시간 규제와 택시 운송금 전체를 납부하라고 일방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택시회사의 근로자들이 하루 12시간을 일해도 부족한 현실에서(특히나 지방의 경우엔) 하루 법정시간인
7시간 20분과 2시간 40분의 휴식시간으로 해서 성실납부를 하지않은 근로자에겐 시말서를 받고 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새벽 2시에서 아침6시까지 근무를 못하게 해놓고선 상조회원들에겐 사납금 2,000을 인상하는 조건으로 종전처럼 일을 하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택시조합 전북지부 본부(본부장 서영진)에서는 당면한 문제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으나 너무도 소극적입니다. 조합원들도 종전처럼 자유롭게 일을해서 가계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갈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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