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5:31

안녕하세요. 무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와 사실관계상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지위에 놓여있었다면, 형식상 사업체의 명의가 근로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실질적인 관계에서도 회사를 대표하면서 일정한 사무처리 등의 업무를 위임받고 자기의사하에서 실행하는 등 회사와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지위로써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업무, 보직부여 등과 관련한 권한, 책임, 의무를 갖는지 여부와 보수, 출ㆍ퇴근 등의 의무가 있었는지, 귀하의 업무수행에 있어 사용자가 실제로 지휘, 명령하였고 귀하가 그에 따라야 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사업주와의 관계가 사용종속적인 관계로 인정된다면, 형식상 사업의 소유자로 이름이 올라갔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상 약정한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의당히 실질적인 사업주에게 그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절차를 이용하기 전에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선에서 해결된 수 있는 여지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다운받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밀린 임금을 못 받아 지급명령신청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저는 저의 친척이 하는 업체에서 일을 했는데 사정이 있다고 명의를 제 이름으로 해줄것을 부탁해 그렇게 해줬습니다.
>
> 하지만 명의만 제 이름으로 해놓고 저는 계속 급여를 받고 일을 했는데, 급여가 2~3년 동안 조금씩 밀리면서 지금은 그곳을 그만두고 명의도 다시 바꿨습니다.
> 그만 둔지 몇개월이 지났지만 급여를 준다는 말만 하고 아직도 안 주고 있어서 지급명련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
> 그 업체가 제 명의로 돼 있었던 이런 경우에도 실소유주인 사장에게 급여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밀린 급여를 실제 사장이 직접 산정해준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바랍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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