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0:43

안녕하세요. 박새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업의 채무액이 채권액을 초과했다고 하여, 모든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도가 났다하더라도 이후 기업의 자금순환이 다시 원할해질 가능성이 있다면 부도 자체가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기업의 부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이후 파산이나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때 근로자는 고용불안 문제는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생각하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관해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2. 현재 회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뭐라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를 적용받게 되며, 그 사이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 등으로 인한 정리절차가 진행될 경우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모든 채권 및 조세·공과금에 우선하여 변제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는 법원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민사절차를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회사를 강제집행해나갈 때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여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으로 확인받은 '체불임금확인서'와 기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증빙자료(의료보험,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배당을 받는 절차를 거쳐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하므로 만약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회사의 정리절차에 주시를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아직 회사가 부도가 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 일단 차후 있을 지도 모를 회사의 정리절차에 대비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이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 법원에 임금채권청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문을 얻는 방법과 2) 지방노동사무소에 사업주을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하여 임금체불사실확인원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개는 2)번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므로, 그 절차나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 같은 모든 절차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였든, 재직하고 있든 관계없이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확정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하가 퇴직의 의사가 있다면 퇴직 후에 이를 진행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이고, 체불임금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며, 귀하가 퇴사할 의향까지는 없다면, 동료근로자들과 논의하여 체불임금을 해결해달라는 취지를 담음 건의문 정도를 회사측에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지불일로부터 1일이라도 지연되는 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임금체불 해결방법- 체불임금 해소 건의문(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자의 이러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임금을 체불하면서, 명확하게 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체불임금확인서라도 확보해두십시오.

이후 회사가 돌아가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새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의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채무액이 자산을 초과한다고 들었습니다.
> 7월에 부도가 났고 현재 법정관리 개시되어 채권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회사에서는 두리뭉실 잘될거라는 얘기만 있지 구체적인 상황설명도 없고 임금도 삭감되어 직원들은 그저 불안한 상태입니다.
>
> 현재 영업이 일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발생하는 거래는 보름단위로 현금결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 퇴직금은 자금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6월에 신청한 직원도 아직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근로자의 임금은 어떠한 채권보다도 우선한다고 했고 14일 이내 지급하는 규정이 있던데,
> 현재로선 지금 퇴사하고 나면 체불 임금은 언제 받을지 모를 일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직원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있다면 그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
> 우리 노동자들에게 여러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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