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0:52

안녕하세요. 노동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재해로써 산재처리를 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산재처리되어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산재보험급여로써 치료비(요양급여)와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차후 장해가 발생할 시에는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까지 수령하게 되면서 치료가 종결됩니다.

2. 또한 귀하의 사고 원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안전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모나 기계안전장치를 충실히 해두지 않은 경우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사용자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은 법에 정해진 정률의 보상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적극적 손해에 한정되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추가적인 보상의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4.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을 받고 있는 것인지, 별도의 보상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니, 현재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노동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저는 77년생이며 방송통신대학 중문학과를 휴학하고 특례병으로 2001년 12월에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으며 현재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
> 2002년 5월 29일 새벽 3시경 야간근무를 하다가 글라인더날이 파손되며 저의 오른쪽 눈을 다치게 했습니다.
> 상태는 3번 수술을 받고 집에서 요양중이며 11월 13일까지 요양연기가 되어 있습니다.현재는 경과를 지켜보고 있으나 각막이식 수술을 받아도 회복 가능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 저의 기본금은 일일 20140원이었으며 평균 임금은 80만원을 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범위와 앞으로 제가 취해야할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항상 곁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앞으로도 많은 힘이 되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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