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2 11:03

안녕하세요. 김종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고장을 보내더라도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을 알아야만 당사자에게 도착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이름과 사업장의 주소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해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용자의 이름과 사업장의 주소지 정도를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2. 이름과 주소확인이 된다면, 최고장을 한번 써서, 사용자의 마지막 지불의사를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은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을 통한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임금체불 해결방법- 독촉활동/최고장(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해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결국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서 작성 예제 - ① 월급여, 퇴직금】를 참고하십시오.

4. 사용자가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늦추는 경우의 대부분은 근로자가 스스로 포기할 것을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무슨일이 있어도 일한 대가를 지불받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을 때는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적극적인 의사로 대처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종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저는 신갈에 있는 인수한지 몇개월 안된 마트에서 5월25일부터 7월10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 시간당 3,500원씩 받고 하루에 8시간씩 했습니다.월급날이 매달 10일인데 첫 월급은 3일늦은 6월 13일날 받았고 그 이후에 일한 급여는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그래서 싸이트를 찾아보며 알아본결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근데 사장이름과 주소를 적는란이 있더군요.
> 그렇지만 저는 사장이름을 모르고 주소랑 전화번호만 아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제출이 가능한지 알고 싶군요..
> 6월달에는 집에 큰일을 겪은터라 지금 더 없이 돈이 필요한 와중에 있는데 꼭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오늘 같이 일했던 친구한테 들었는데 사장이 하는말이 다시 와서 마트에서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 지금까지 두달 가까이를 기다려 왔는데 지금와서 나보고 일하고 돈을 받으라면 정말 저는 말이 필요없다고 봅니다.한마디로 사람들이 다 바뀌어서 새로 마트를 시작할꺼니까 나보고 그 자리를 채워달라는 겁니다.
> 아무래도 경험자니까요..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답변을 꼭 올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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