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는지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근로자를 한달가량 추가적으로 고용할 방침이라면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어야만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가 어떻게 확인될 것인지가 문제인데, 우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이때 사용자보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실질적으로 불분명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의 제출·수리여부, 신규임용절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 등 관련 정황에 의거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지만,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이때 위촉원으로 재직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정미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심다.
> 유사상담사례를 찾지몬해서 문의드립니다.
>
> 회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년간 근무해오다가 이달(02.8.31)로 고용해지되는 직원이 있슴다.
> (참고로 1개월전에 고용해지통보는 모두 완료된 상태임다.)
> 1년이상 근무해왔기에 9월초에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구요.
> 그런데 회사사정상 인력충원이 안되서 9월 한달을 더 채용하게 되었슴다.
> 내부적으로 신규채용으로 다시 채용한다고는 하는데.
> 퇴직금계산시 8월말까지만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 혹 9월 한달도 신규채용형식이지만, 연속근무로 봐서 퇴직금계산에 한달을 더 포함해야하는것은
> 아닌지 궁금함다.
>
>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간안에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