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심다.
유사상담사례를 찾지몬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년간 근무해오다가 이달(02.8.31)로 고용해지되는 직원이 있슴다.
(참고로 1개월전에 고용해지통보는 모두 완료된 상태임다.)
1년이상 근무해왔기에 9월초에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구요.
그런데 회사사정상 인력충원이 안되서 9월 한달을 더 채용하게 되었슴다.
내부적으로 신규채용으로 다시 채용한다고는 하는데.
퇴직금계산시 8월말까지만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혹 9월 한달도 신규채용형식이지만, 연속근무로 봐서 퇴직금계산에 한달을 더 포함해야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함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간안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유사상담사례를 찾지몬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년간 근무해오다가 이달(02.8.31)로 고용해지되는 직원이 있슴다.
(참고로 1개월전에 고용해지통보는 모두 완료된 상태임다.)
1년이상 근무해왔기에 9월초에 퇴직금을 지급할 예정이구요.
그런데 회사사정상 인력충원이 안되서 9월 한달을 더 채용하게 되었슴다.
내부적으로 신규채용으로 다시 채용한다고는 하는데.
퇴직금계산시 8월말까지만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혹 9월 한달도 신규채용형식이지만, 연속근무로 봐서 퇴직금계산에 한달을 더 포함해야하는것은
아닌지 궁금함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간안에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