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9:17
5인미만의 출판광고업을하는 사업장입니다만... 구두상으로 퇴직금,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2000년 2월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온 업체로 그동안 직원들에게 계속되는 임금체불이 있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2년 반이란 기간동안 일곱명의 직원들이 퇴사했습니다.
퇴직한 직원들중 5명이 아직 퇴직금, 임금,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체이자를 1억 2천씩 주고 있어서 직원들에게 줄 돈이 없다로 말합니다.
체불된 임금, 퇴직금, 상여금은 떼어먹지 않으니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그렇게 말한지 1년입니다.

이미 노동청에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상습적 체불입니다.
5명의 직원이 함께 노동청에 고소를 한다면 퇴직금과 상여금에 대해서도 체불사실을 확인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노동청에서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퇴직금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체불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여 민사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구두상의 계약이라 서면상의 증거는 없습니다.

어떤방법을 강구해야 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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