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근로기준법 제48조)이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민법 제168조)
따라서 1) 상여금의 경우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한 때(상여금 지급일), 2) 연월차휴급휴가근로수당의 경우 당해 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한 날, 3)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이 각각 소멸시효 기산일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체불임금이란 - ④ 임금 시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재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나래시큐리티(반포동 소재) 상주근무 인력 150명인 회사에 1997.5.6 ~ 2002.6.30.에 퇴직 했읍니다.
> 상여금 및 연월차,퇴직금을 받지 못해서 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 법원에 소송 청구는 2002.7.28에 소장을 접수 했읍니다.
> 1999. 상반기 상여는 지불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피고측 대리인 변호사의 답변입니다.
> 청구 기간은 발생일로부터 3년인지 퇴직할날로부터 3년인지 궁금 합니다.
>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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