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년46세 되는 남자입니다.
퇴직시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이고요 1개월의 해직수당도 받았습니다.
본인의 전공은 자금,회계부문인데 나이가 많아 채용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할수없이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영업을 개시할때 까지만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습니까?
퇴직시 이직사유는 권고사직이고요 1개월의 해직수당도 받았습니다.
본인의 전공은 자금,회계부문인데 나이가 많아 채용하는 기업이 없습니다.
할수없이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영업을 개시할때 까지만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