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5:17

안녕하세요 임학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매월 정기일에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귀하의 사례의 경우,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전후사정이야 어찌되었건, 귀하가 수령한 200만원의 금품은 "귀하가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 댓가에 대해""사용자가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판례 : "근로자가 임금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에 의하여 이를 받지 않기로 하든가 또는 이를 포기하는 일은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어기는 것이 되어 무효이다" (대법원 75다 801, 1976.9.28)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42조
민법 제655조 -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56조 - "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어머님과의 약속과는 별도로 근로계약 당사자간 체결한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자신의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 어머님과 사장간에 약정한 문제는 별도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나, 그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학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수고하십니다..
> 몇일전에 글을 올린 사람인데요..제 글을 이해 못하신거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 >
> > 전 1년전에 한 번역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2달 반 정도 하니깐 사전 통보없이 사장이 해고를 했습니다..그래서 전 그냥 응했습니다..그리고 월급은 한달에 100만원 받기로 했는데 2달치 월급은 받았는데 나머지 보름치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 >
> > 그런데 알고보니 그동안 사장이 월급을 준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제 통장으루 2달동안 200만원을 넣어주셨던거였습니다....사장이 저 몰르게 저희 어머니와 협상을 한거같습니다..나중에 어머니께서 사실을 얘기해주었습니다..일단 3달동안만 월급없이 쓰고 담달부터는 월급을 준다고 어머니랑 협상을 했는데 3달이 다 되어가니깐 해고한것이었습니다..
> >
> > 그래서 게시판에 월급을 못받았으니 월급을 달라고 했는데....게시판에 그런글 올렸다고 어머니 가게에 찾아와 협박 하는거 아니겠습니까?...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넘 억울해서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하니깐 어머니께서는 다 자기 잘못이라고 그냥 없었던일로 하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넘 억울합니다....
>
> 그런데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여 직원하나도 사장인 너무 욕을 많이해서 그냥 나왔는데 보름치 월급 50만원을 못받았다고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체불 청구 소멸기간 2002.08.31 1238
【답변】 임금 체불 청구 소멸기간 2002.09.02 1642
재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8.31 362
【답변】 재취업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2.09.02 476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2002.08.31 571
【답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2002.09.02 678
강제 휴가 조치 2002.08.31 725
【답변】 강제 휴가 조치 2002.09.02 1105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2002.08.31 469
【답변】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진정후 진정을 취하하였는... 2002.09.02 989
고용해지(퇴직금지급)후 1개월을 또 채용했다면 말임다. 2002.08.31 834
【답변】 고용해지(퇴직금지급)후 1개월을 또 채용했다면 말임다. 2002.09.02 1157
체불임금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2002.08.31 597
【답변】 체불임금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2002.09.02 576
산재 보상에 관해서... 2002.08.31 461
【답변】 산재 보상에 관해서... 2002.09.02 780
퇴직금관련 2002.08.31 560
【답변】 퇴직금관련 2002.09.02 455
답변감사합니다(내용무) 2002.09.02 782
수급기간연장신고 2002.08.31 1049
Board Pagination Prev 1 ...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491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