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6:43

안녕하세요 김명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경희의료원 파업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비록 관할 노조는 아니지만,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조치는 그 근거가 충분하면 대개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결정되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본안소송과 병합하여 처리할 사항이다 판단되면, 가압류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피하는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나 변호사보다는 법무사들이 그러한 업무에 밝습니다. 법무사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보다 확실한 답변을 구하심이 효율적이겠다 판단되는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명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아는 사람이 경희의료원 간호사인데, 현재 장기 파업의 결과로, 경희의료원은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비롯해 이미 임금가압류를 했으며, 그 중 일부인 33명 정도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는데, 제 친구도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
> 문제는 제 친구가 집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타계하셨을 때 가족 4명의 공동명의로 해 놓았다고 합니다.
>
>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 그리고 집의 명의이전을 해 놓아야 하는 것인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 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
>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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