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4:20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경희의료원 간호사인데, 현재 장기 파업의 결과로, 경희의료원은 무노동무임금 적용을 비롯해 이미 임금가압류를 했으며, 그 중 일부인 33명 정도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는데, 제 친구도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 친구가 집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이 타계하셨을 때 가족 4명의 공동명의로 해 놓았다고 합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
그리고 집의 명의이전을 해 놓아야 하는 것인지,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가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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