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7:14
안녕하세요 유미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새로입사한 회사에서 원하는 내용도 경력증명서도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명시하는 사용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사용증명서는 사업주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비록 종전회사에 감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손치더라도 귀하가 한발접고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국민연금등에 가입했었더라면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에 보험료납부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간접적으로 일정한 경력이 있음을 입증할 수도 있겠지만,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되지않았었다니 이마저도 쉽지 않겠군요...
혹시나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 인정할 수 있다면, 충분한 사정설명을 통해 종전회사에서의 재직한 사항에 대해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안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 참고적으로 종전사업주에게 경력증명서 작성을 청구하였는데 사용자가 이를 발급치 않아 귀하가 재취업에 실패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종전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음을 물론 종전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38조 위반혐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에서는 이에 대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직접적으로 종전사업주에게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피한채 사업주에 대한 책임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가급적 서면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유미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대학졸업하자마자 6개월동안 멋모르고 조그만(직원7~8명)회사를 다녔습니다.
> 그때 정직원이라고 출근하면서 계약서도 쓰는것을 계속미루다가 나올때까지 쓰지않았구요
> 고용보험,의료보험등 다 된다면서 주민등록등본때가고 감감무소식인채로 회사를 그 잘난 혀로 이끌어나갔구요
> 세금이랍시구월급에서 10만원이상씩 띠고 받았습니다.
> 나중에 알고보니 회사직원들은 예전에 이미 그만둔 회사직원들 이름이 올라가있고 직원도 3명이라고 되어있다더군요
>
> 전 정말 고용보험가입된 줄 알았구요, 나중에 사기성 은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회사사람들 거의다 나왔어요
> 제가 있었을때의 사람들은 지금 회사에 한명도 없습니다.
> 운이 나빳다구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대로 된 취직의 문이 열렸습니다.
> 그런데 경력증명서를 떼어오라더군요...정말 큰일이 났습니다.
> 동종업종이라서 6개월 경력도 이력사항에 썼습니다.플러스요인이 되기 위한 생각뿐이었지
> 경력증명서가 문제가 되리란 생각을 못했씁니다.
>
> 그쪽 회사가 아직 존재는 하지만 절대 사장과 마주치기 싫구요..그쪽사장님은 회사나간 직원은 다 악질적이고 회사에 피해주구 나쁜사람이라고 직원교육시키며 정말로 그렇게 믿는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 (마지막에 월급안준것때문에 좀 크게싸웠습니다. )
> 이런 경우는 어떻게해야 합니까?
> 제가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 넓은 식견과 좋은 대처방안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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