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7:22

안녕하세요 정순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아마도 노조에서는 기존 단체협약에서 이미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단체협약에서 누락된 내용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중이라도 추가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섭에 대해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 오히려 노사간에 불안한 관계를 조성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저희 상담소의 원칙상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하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순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역회사 관리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도시철도공사의
>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외부노조(민노총 산하 여성노동자연맹 산하 도시철도청소용역노조)에
>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5일(월) 당사의 현장(도시철도공사 차량사업소 3곳)근로자들을
> 동원 도시철도공사 앞에서 집회를 가져 당사로서는 철도차량 청소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약 2백만원
> 정도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8월8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5일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노조나
>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끼치지 않겠다고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 노조라 회사의 경영악화나 회사의 적자 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노조의 세불리기에만 급급합니다.
> 또한 근로계약을 그 동안 체결치 못해 입사일로 소급하여 체결코자 하는 중 노조에서 계약서 상의 문구를
> 트집잡아 근로자들에게 계약을 체결치 말라고 선동하여 지금까지 약 80% 정도 체결한 상태로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또 파업을 하게 된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런지요? 소송을 거는 것도 가능한
> 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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