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역회사 관리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도시철도공사의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외부노조(민노총 산하 여성노동자연맹 산하 도시철도청소용역노조)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5일(월) 당사의 현장(도시철도공사 차량사업소 3곳)근로자들을
동원 도시철도공사 앞에서 집회를 가져 당사로서는 철도차량 청소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약 2백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8월8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5일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끼치지 않겠다고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노조라 회사의 경영악화나 회사의 적자 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노조의 세불리기에만 급급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그 동안 체결치 못해 입사일로 소급하여 체결코자 하는 중 노조에서 계약서 상의 문구를
트집잡아 근로자들에게 계약을 체결치 말라고 선동하여 지금까지 약 80% 정도 체결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또 파업을 하게 된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런지요? 소송을 거는 것도 가능한
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데 외부노조(민노총 산하 여성노동자연맹 산하 도시철도청소용역노조)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5일(월) 당사의 현장(도시철도공사 차량사업소 3곳)근로자들을
동원 도시철도공사 앞에서 집회를 가져 당사로서는 철도차량 청소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약 2백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8월8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8월5일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불이익을 끼치지 않겠다고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노조라 회사의 경영악화나 회사의 적자 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노조의 세불리기에만 급급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그 동안 체결치 못해 입사일로 소급하여 체결코자 하는 중 노조에서 계약서 상의 문구를
트집잡아 근로자들에게 계약을 체결치 말라고 선동하여 지금까지 약 80% 정도 체결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또 파업을 하게 된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런지요? 소송을 거는 것도 가능한
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