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7:5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한달임금을 통장으로 받은 증빙자료가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귀하의 월급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됩니다. 반드시 최종3개월분의 임금내역서를 증빙하지 않아도 무관하므로 크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의 이름을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피진정인을 적는 곳에 회사의 이름을 적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종전과 현재의 회사명칭이 아니면 " 피진정인 : 00나이트클럽-종전회사이름 (현재명 : **나이트클럽)" 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3.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러저라한 임금체불사건이 있으니, 노동부에서 조사하여 해결할 수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처럼 피고명과 원고명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진정인의 표시는 객관적으로 알수 있도록 정확하여야 하고, 피진정인의 주소는 반드시 우편물을 실제수령할 수 있는 주소지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돈 있는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푼돈에 불과하겠지만, 노동력을 팔아먹고 사는 노동자, 직장인에게 있어서 임금은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로자의 소중한 피와땀의 결과에 대해 작다,크다 판단하고 떼어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사업주를 혼내주고, 제2,3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반드시 끝까지 체불임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가정에 한푼이라도 보태보려고 나이트클럽에서 주방보조일을 한 주부입니다.
> 2001년 9월말경(9월 2x일)부터 2002년 2월 초순(2월 5일경으로 추정)까지 일을 하였으나, 2001년 12월 26일부터 2002년 2월 5일까지 40일간의 임금 총 120만원 중 50만원만 지급 70만원이 체납 되었습니다.
> 유흥업소이기에 임금명세서 같은 것은 없으며 항상 현금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딱 한 차례 통장으로 입금된 적이 있습니다.
>
> 2월 5일에 사장이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으며,
> 체불된 임금 총 120만원 중 50만원은 지급하였으며,
> 구정(2002년 2월 12일)이 지난후에 반드시 나머지 체납임금 70만원을 지급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 (당시에 제가 위의 사실을 현금보관증이라도 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람을 믿으라는 말만 반복하며 무시하였습니다)
>
> 구정이 지나도록 체납임금을 주지 않아 전화로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업종을 변경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 업종을 바꾼 후에 또 다시 전화로, 그리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였음에도 막연하게 다음번을 약속하며 체납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
> 현재에는 이제 핑계고 뭐고 하지 않으며, 임금을 줄 수 없으니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까지 합니다. 한 마디로 할 수 있으면 해 봐라 는 식입니다.
>
> 비록 소액이지만 제 권리를 꼭 찾고 싶습니다.
> 어떻게 해결 방안이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 궁금 1) 임금에 관한 증빙서류는 통장에 한차례 입금된 돈으로 추정가능한지요(한 차례외에는 현금으로 받았음)
> 2) 제가 일했던 당시의 상호와 현재의 상호가 다른데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시에 어떤 상호로 기입해야 하
> 는지 그리고 정확한 피진정인(사장)의 이름 역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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