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 ?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한 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본인이 직접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지급되지만, '실업인정특례제도'라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중인 실직자에 대해서는 관할고용안정센터에서 월1회 지정한 날에 본인 대리인이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전기간동안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방법 대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충실히 받는 것으로써 실업인정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업능력개발훈련중인 실직자'란 1)고용안정센터의 지시를 받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또는 2)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실업자재취직훈련」,「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과정을 승인한 실업자훈련」을 받는 수급자격자를 말합니다.
직업훈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직업훈련과정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어머니께서 얼마전에 실직을 하셨습니다.
> 회사에서도 해고사유등등 갖가지 서류를 신청해주셨구요.
>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2주에 한번씩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증거물이 있어야 급여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
> 구직활동 대신에 직업훈련과정을 듣게되면, 구직활동을 한거와 마찬가지의 실업급여가 나오는지 궁급합니다.
> 직업훈련과정을 듣기때문에 혹여 실업급여금이 직업훈련과정의 경비로 나가는건 아닌지요.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