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8개월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회사사정이 어려워 희망퇴직자를 신청하라고 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사장님은 금번 희망퇴직자에 한하여 일개월치 급여를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수당을 주기로 한 날짜가 다 되어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1년이상 근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 지급한 8개월치 월급에서 퇴직금을 전부 소급하여 이번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하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미 지급된 월급8개월치에서 퇴직금을 걷어들이는것이 가능한가요?
분명히 사장님이 약속한 수당은 퇴직금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였는데도 이런일이 가능한지요?
정말 억울함니다.
매일 저녁늦께까지 야근에 밤샘에 고생한 사람에게 이런식으로 대하다니...
그리고 제가 그만둔후 제자리에 다른사람을 고용하면 전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이번에 회사사정이 어려워 희망퇴직자를 신청하라고 하여 신청하였습니다.
사장님은 금번 희망퇴직자에 한하여 일개월치 급여를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수당을 주기로 한 날짜가 다 되어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1년이상 근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 지급한 8개월치 월급에서 퇴직금을 전부 소급하여 이번
해고예고수당에서 공제하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미 지급된 월급8개월치에서 퇴직금을 걷어들이는것이 가능한가요?
분명히 사장님이 약속한 수당은 퇴직금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하였는데도 이런일이 가능한지요?
정말 억울함니다.
매일 저녁늦께까지 야근에 밤샘에 고생한 사람에게 이런식으로 대하다니...
그리고 제가 그만둔후 제자리에 다른사람을 고용하면 전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