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1 11:00

안녕하세요 이상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차휴가의 사용방법은 전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사용합니다만(근로자의 시기지정권), 연차휴가는 월차휴가와 달리 회사가 회사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한날 또는 기간에 반드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회사의 시기조정권)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3항 참조)
따라서 회사가 작업현장의 특성에 맞게 휴가를 사용토록 하고 귀하가 이를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여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휴가사용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이고, 당해 휴가를 월차,연차휴가등으로 사용하였다면 당해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귀하의 퇴직일은 8월12일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2002.8.11일까지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함은 물론 최초의 입사일부터 2002.8.11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2. 설령 회사측의 주장대로 귀하의 퇴직일이 8.3까지라면 퇴직일이전까지 사용치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일이후 14일이내에 연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함은 당연합니다. 아울러 미사용연월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 퇴직금액에 반영되어야 함은 당연하겠죠.

3. 식대는 그것이 1월의 실제 근로일수와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성격이라면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품(일하느라 수고했으니까, 식사나 하라)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기 어렵지만, 1월의 근로일수에 연동되지 아니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기본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근로제공의 댓가로써 마땅히 임금으로 보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4. 현장파견수당의 경우도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한 근로형태에 대한 지급댓가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됨이 당연하다 사료됩니다.

5. 회사측에 우선 구두상으로 적절한 시정을 촉구하시고 여의치 않는 경우, 미지급금품내역을 스스로 정리하여 회사측에 최고장을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십시요. 최고장의 발송만으로도 회사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제가 2001년 7월 6일 회사에 입사하여 2002년 8월 11일까지 약 1년 1개월 6일을 근무하였습니다.
> 저는 퇴사하기 1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2002년 8월 11일부로 퇴직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그 이후로 회사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 그러나, 8월 30일인 오늘 회사가 보낸 퇴직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고 명세서를 보니 퇴사일자가 8월 3일자로 되어 있었으며, 의료보험증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 결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8월 3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어져 있었습니다.
> 저는 회사의 명에 따라 입사후 본사가 아닌 현장사무실에 파견되어 근무해 왔으며, 회사의 휴가 사용 방침은 사무실 근무자는 연월차휴가를 가질 수 있으며, 저와 같이 현장 파견 근무자는 연월차휴가에 관계없이 현장 근무지의 휴일에 맞춰 휴가를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근무하고 있었던 현장 회사의 여름 휴가가 8월 5일부터 8월 10일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1주일간 휴가를 가졌고, 휴가를 가진 후 8월 12일부터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제가 아는 바로는 근로자의 퇴직시기는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관례상 퇴직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가졌던 휴가는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제가 휴가를 가진다는 사실을 회사는 사전에 알았었고, 저와 같이 현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1주일간 유급휴가를 가졌습니다.
> 더구나,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 내역을 보면 지난 1년동안 제가 매월 받아왔던 식대(전직원지급)와 파견비(현장 파견근무자만 지급)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결국, 회사가 산정한 평균임금은 기본급과 주휴수당만 포함시켰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8월 3일부로 퇴직처리 함으로써 퇴직금은 물론 8월 급여 및 파견비 등도 적게 계산되어 지급되었습니다.
> 따라서, 어떻게 하면 퇴직금, 8월 급여, 파견비 등을 법과 관례에 따라 정당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저와 같은 현장 파견근무자로서 1년 이상 근무후 퇴직시에 발생한 연차수당 10개와 월차수당 1개를 미지급연월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관례에 따라 현장 회사의 휴가 일정에 맞춰 휴가를 갖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월차 수당을 전혀 지급 받을 수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빠른 회신 부탁 드리겠습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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