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01 11:48

안녕하세요 김진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쉽게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80일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어느정도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야 고용보험기금이 부실해지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렇게 일정이상의 고용보험가입기간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지금까지 고용보험,실업급여의 확대적용을 위해 각종의 정책적인 활동 등을 통해 노력을 기울여 왔듯이, 앞으로도 보다 열심히 노력하여 빠른 시일내에 확대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진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올해 24의 남자로 군제대를하고 약 2년동안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만 해왔읍니다
> 저의 진로를 모색하던중 원양어선 항해사가 되고자 이번에 국비로 6개월간 부산의 해양연수원에서
> 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 아무런 일도 할수 없게 되어서 생계의 어려움이 있읍니다 고용 보험에 가입한적
> 은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한달동안 고용보험에 적용되어 있다가 고용보험을 상실하게 되었읍니다. 현재는 대
> 학을 휴학한 상태이고 아르바이트를 연수원에 가기전 까지 할 생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읍니
> 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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