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1:18

안녕하세요 박진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판결문에서 결정한 손해배상금액중 기존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산재와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산재처리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에서의 각종 보상급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진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산재로 인해서 2급 장애를 받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산재분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 이경우 판결금액을 회사로 부터 전액 다 받으면 산재에서 받는 월급은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 또 만일 그렇다면 산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노동부에서 상달사례를 개재한 것을 보면 산재와는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 내일 회사 관계자들과 만나기로 했으므로 제발 빨리 답변을 좀 주십시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급기간연장신고 2002.08.31 1049
【답변】 수급기간연장신고 2002.09.01 1052
실업급여를 받으수있나요??? 2002.08.31 863
【답변】 실업급여를 받으수있나요???(잦은 해외출장에 따른 퇴직) 2002.09.01 2062
악덕 사장의 임금체불 2002.08.31 838
【답변】 악덕 사장의 임금체불 2002.09.01 1794
실업인정일 변경에 대하여... 2002.08.31 1061
【답변】 실업인정일 변경에 대하여... 2002.09.01 2435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여? 2002.08.31 693
【답변】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여? 2002.09.01 54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2002.08.31 697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1억이상 고액금품 수령자의 실업급여... 2002.09.01 6812
일한지 얼마 안됬는데.. 2002.08.31 799
【답변】 일한지 얼마 안됬는데.. 2002.09.01 566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 일자 조정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2002.08.31 1509
【답변】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 일자 조정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2002.09.01 1888
퇴직금관련하여 2002.08.30 614
【답변】 퇴직금관련하여(연봉액수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반환하라?) 2002.09.01 625
회사가 없어졌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2.08.30 890
【답변】 회사가 없어졌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2.09.01 843
Board Pagination Prev 1 ...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4911 491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