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20:29
안녕하십니까.
노사문제로 갈등하던 차에 본사이트를 알게되어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고 있어,
어떻게 고마움을 표해야 할런지요......

저는 상시10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밸브제조 회사에서 2000년7월20일~ 2001년10월31일까지 설계주임
으로 근무하다가 여러 제반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사직하였습니다.
그러다, 그해말쯤 사업주의 처우개선등의 약속과 재입사 권유로 설계과장으로 승급(임금,직위)하여,
2002년1월1일 재입사하여 8월까지 근무해오던중 처우개선 및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여러가지 부당근로행위에
관해 몇가지 시정 해줄것을 여러차례 업무회의및 개인건의상담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요구 하였으나,
그때마다 번번히 묵살당하여 왔습니다.

노동관계에 관해서 부당한근로행위를 받았다해서 근로자측에서 문제를 제시하기가 어디 그래 쉬운일인가요.
우리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위해 근대화에 증진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양보해 왔고, 사업주측의
근거없는(근로기준법상) 억지주장이나, 취업을 위한 일방적 근로계약, 사회 통념이란 구태의연한 무지속에
자행되는 부당근로행위를 근로자측에서 불합리하다고 사업주측에 문제제기를 할수없었던것이 사실입니다.
이현실이 삶에 직접 연관이되어 해고등의 불안을 내포하니깐요.

사실 저도 사업주의 이런 불합리한점에 대해 시정해줄것을 요구하여, 8월부터 강제근로의 금지등의 근로기준법
조항을 들어 잔업을 거부를 한다는 이유로 8월23일 사업주측 대리인 관리이사로 부터 구두로 정직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8월15일 지급되어야할 임금마저 저혼자만 체불되어 있습니다.
그전,후로도 계속 사업주와의 면담을 통해 사업주의 부당근로행위에 대해 그사실이 설득되어지길 바라며 건의
하여왔고, 급기야 정직처분 통보가 있은날 체불임금 청구원과 부당근로행위 금지 및 처우개선등에 관한
개선촉구문울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업주측에 제출하고, 명시적인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8월28일 출근과 동시에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어느정도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었지만 출근하여보니 설계실 문이 잠겨있고,
개인사물 정리를 위해 설계실 문을 열어줄것을 요구 하였으나 그것마저 거절 당했습니다.
실로 심한 허탈감만 밀려오고 이성적 판단이 흐려질까봐 출근한 사업주에게 별다른 말은 삼가키로 하고,
해고를 한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으나, 사업주는 심한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고발해라 고발해라고
하는거다.'라고 해서 "알았습니다"라고만 답 하고 씁쓸히 회사를 나왔습니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노동행위는 그자체로 당연히 보호되고, 투명하게 보장받아야 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직자는 많고 직업은 다변화되어 가도, 좀더 쾌락한 근무환경과 편한 일자리만 추구하는
요즘 세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원 수급의 어려움을 격고 있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근시안적인 명목으로 지금도 어려운 여건하에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의 권리와 주장을 개선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 화합과 양보의 미덕으로 해결점을 찾을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의 방만한
태도를 근절시키자는 뜻과 노동관련부처에 신고하여 그사례를 남기어 나머지 근로자들의 권익과 노동의
자율성을 보장받는 그초석이 되고자 이렇게 글을 뛰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 문의할 내용을 항목별로 열거하오니 두서없는 미문이나마 경독하시어 답하여 주시면,앞으로 큰힘이
될것입니다.

-아래-

1. 고용관계를 보아 포괄임금정산제에 속하는지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월급제를 적용하는 사무기술직사원은 법정근로시간(주44시간)외에
월60시간을 기본잔업이라 하여공제하고 그이상의 잔업시간과 휴일근무수당은 기본급의 100%를 시급환산하여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고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부분은 입사때나 재입사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해도 그렇게 쭉 임금이 지급되었다면(그사이에도 시정을 요구함)근로자가 묵시적인 인정을 했다해서
포괄임금정산제에 속하게 됩니까?

2. 만약 포괄임금 정산제에 속한다 할지라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월52시간 한도의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조항을 위반하여 지급지않은 8시간의(60시간-52시간) 잔업수당과 60시간 이상잔업한부분의 수당 가산금 50%를
휴일근무수당 가산금50%를 소급 청구할수 있는지요? -근기법 제22조 이법위반의 근로계약에 해당됩니까?

3. 실지로 대다수의 근로자가 월60~90 시간 이상 잔업을 합니다. 근로자입장에선 박봉이라 일을 많이해서
한푼이라도 많이 집에 들여주길 원해서 한다지만 사업주는 그걸 약용하는듯 해서 가슴이 매우 아픕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월52시간을 한정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잔업이고 또그수당을 지급하였다해도
노동관계부처에 신고의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 그상당의 유급휴가 지급의 여지가 있는 걸로 압니다만.
이와같은 근거로 사업주를 고발할수는 없는지요?

4. 사무직근로자의 연,월차휴가를, 그리고 현장근로자의 연차휴가를 별다른 이유없이 주지않고, 그수당으로도
지급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2000.7.20~2001.7.19일 발생한연차 8일과, 2000.8월~2001년9월 발생한 월차14일을,그리고 2002년1월-7월 발생한 월차7일의 휴가를 수당으로 소급청구할수 있는지요?

5. 만약 위 소급분을 청구할수 있다면, 2000.7.20~2001.10.31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이미지급 받았지만 위소급분을 적용하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할수 있는
조항에 근거하여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그차액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6. 월급제임금의 경우 시급을 급료명세서상 (기본급/30일/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데, 제가알기론 각종제수당(임금의 범위에속하는 직책수당,기술수당)포함하여 /226시간=통상시급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가요?
또 포괄임금 정산제로 분류되어 52시간의 기본잔업이 인정되어 통상임금/226시간+52시간=통상시급으로 되는지요? 소급분적용시 적용가능한 산정법은요?

7. 년300%의 상여지급을 입사시 약속받고 그시기도 구정100%, 노동절20%, 하기휴가50%, 추석100%, 연말30%로 정해서 모든 근로자가 지급받아 왔습니다. 1년 미만인경우도 근속개월수/12월로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있지만,
재입사 부분에대해 근속1년이 되지 않았다고(실제는 괴씸죄) 2002년도 상여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추석전 해고라 추석분까지 청구할수 있는지요?

8. 적법한 절차를 밣지 않고 정직및 해고당한 사실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에서는 구제여부를 기술하고 있지만,
구제판정을 받더라도 실제로 다시 근무할수 없는 상황인데 현명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요?

이상 많은 질문이 있지만 다음지면으로 넘기고 염치없지만 성의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수급기간연장신고 2002.09.01 1052
실업급여를 받으수있나요??? 2002.08.31 863
【답변】 실업급여를 받으수있나요???(잦은 해외출장에 따른 퇴직) 2002.09.01 2062
악덕 사장의 임금체불 2002.08.31 838
【답변】 악덕 사장의 임금체불 2002.09.01 1794
실업인정일 변경에 대하여... 2002.08.31 1061
【답변】 실업인정일 변경에 대하여... 2002.09.01 2435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여? 2002.08.31 693
【답변】 저 같은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여? 2002.09.01 541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2002.08.31 697
【답변】 실업급여 수급자격(1억이상 고액금품 수령자의 실업급여... 2002.09.01 6812
일한지 얼마 안됬는데.. 2002.08.31 799
【답변】 일한지 얼마 안됬는데.. 2002.09.01 566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 일자 조정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2002.08.31 1509
【답변】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 일자 조정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2002.09.01 1888
퇴직금관련하여 2002.08.30 614
【답변】 퇴직금관련하여(연봉액수에 포함되었다고 하여 반환하라?) 2002.09.01 625
회사가 없어졌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2.08.30 888
【답변】 회사가 없어졌는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2002.09.01 842
직업훈련과정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2002.08.30 533
Board Pagination Prev 1 ...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4911 491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