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6:18

안녕하세요 김중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할시 연봉계약서에 임금의 구체적인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당해 금품이 관례등에 의해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이를 임금(=근로제공의 댓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단지 사업주의 호의에 의해 지급되는 은혜성의 금품 또는 성과급 형식으로 금품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도 (종3개월분의 임금)+(최근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액/4)로만 계산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 재직중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액의 반환에 대해서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시기에 반환하여야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법행위입니다.(설령 대출금의 회수라는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대출금반환을 청구하여 근로자로부터 회수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법원에 대출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회수하여야만 법적으로 합당한 방법입니다.)

3. 정리해고가 비록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이를 단행할 필요가 있다손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불법정리해고'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중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부산에 있는 벤처기업에서 2년 4개월간 근무하다가 지난달에 회사측으로 부터 정리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 몇 가지 궁금한게 있네요.
> 저는 처음 입사할때 친구의 소개로 입사하게 되었고, 연봉은 2500이 될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러나 월급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어서 알아보니 연봉을 16으로 나누어서 그중 12/16를 월로 나누어 지급하고 1은 상여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 3/16은 곧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 모두들 새로 출발하는 상황이라 그렇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생활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여러 경로로 물어보니 곧 지급할거라는 거였습니다.
> 그러나 나중에 정리해고를 당한 시점에 회사의 입장을 물어보니 매출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이고, 지금은 매출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 그렇다면 정리해고 당한 직원은 나중에 매출이 발생해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
> 1. 정리해고를 당한 몇 명의 직원들과 밀린 연봉에 대한 소송을 하려고 하는 데 받아낼 수 있을까요?
> 2. 저는 회사에 채용될 당시 2000만원의 주택융자를 받을 것이 있습니다.
> 이 자금을 퇴사 후 언제까지 갚아야 하나요?
> 회사에서는 이 돈을 갚아야 퇴직금도 준다며 퇴직금도 덜 주고 있습니다
> 3. 아무런 사전통보없이 해고되었는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지요?
> 4. 퇴직금 정산시 12/16에 해당되는 월급만 가지고 계산했는데 처음 약속한 전체 연봉에 대해서
>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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