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6:00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년을 초과하는 2년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시기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키로 한 것도 일종의 '계약직근로'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계약기간중에 1년이 기간을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에게 근로게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반면 근로자는 2년계약일 맺었더라도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언제든지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2년을 정한 근로계약 역시 계약직근로이므로,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해고 등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근로곙갸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

3.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귀하의 서명행위가 진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서명한 이상 그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의사에 반하는 계약직 근로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측이 '무수한 압력과 협박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압박을 가하였고, '사표를 종용하기까지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의 절차에 따라(소송을 통해) 당해 서명행위가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계약직근로계약서를 무효로 만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소송전에 당해 사건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하는 점등이 부담이 되겠군요.....

4. 귀하가 지금이라도 당해 근로계약서를 무효로 하고자 한다면 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염두해두고, 당시 상황상황마다 남아 있는 증빙자료나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여 두심이 좋겠습니다. 귀하의 문제는 비록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종국에는 민사상의 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의하여 해결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좋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사학재단에서 병원 직원 모집 공고시 근로형태에 대한 언급이 없이 모집공고가 났었습니다.
> 따라서 채용된 직원들은 당연히 정규직 직원으로 알고 지원하였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규직 직원으로 알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날 행정과장이란 자가 "우리재단 산하 전 직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여기서 근무를 하려면 계약직에 서명을 하여야한다. 이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서류상으로만 남기는 것이지 이 계약서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또한 정규직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고 함께 전직원들을 한사람씩 한사람씩 근무하는 부서를 찿아 다니며 나도 이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며 본인이 서명한 계약서 뿐만 아니라 경영을 책임진 부원장의 계약서 서명 까지 보여주며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2년 계약)서명할 것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강요 하였습니다.
>
> 그결과 다수의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 없이 강요와 강압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하였고, 본인도 "난 정규직으로 알고 지원하였고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앞으로도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겠다. 따라서 난 서명을 하지 않겠다" 하여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개월을 과장과 병원 관리를 책임진 부원장과 재단에서 무수한 압력과 협박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압박을 가해왔으며, 사표를 종용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 너무나 집요한 방법으로 근무의욕 마저 꺽는 저들의 의도에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스트레스에 못이겨 서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
> 우리 직장은 노동조합도 없고 노사협의회도 없습니다.
> 따라서 전직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도 사용자 측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려 해도 동참하려 하지 않습니다.
> 그때 서명한 계약서 때문에 사용자 측에 밉게 보여 2년후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죠.
> 이러한 상황에서 서명된 근로 계약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은 100% 전 직원들이 계약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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