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09:41
저는 올해 처음으로 사회에 나왔습니다.
입사일은 02년 3월 15일이구여
저희 회사는 건설업 설비회사입니다.
제가 입사하고 얼마 안되어서 대표자 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회사에 부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 대표자가 되셨는데요
제가 입사할때만해도 상여금 몇%라고 말을했었져
군데 막상 들어오고 대표자가 바뀌고 나니깐 상여금을 못주겠다는 겁니다.
그러고선 현장 사람들은 연봉제 실시로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상여금도..
따로 또 지급했더라구요.
저는 근무한지 1년이 지나면 준다고 하더군요
여태껏 근무하셨던 분들 말씀으로는 1년이 아닌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다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전 사무실 직원들도요.

그리고 대표자분이 바뀌시면서 연봉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무실 직원이라고 제외라고 하더군요
같은 회사 안에서 사무실 직원이라고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다는 것이 정당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위에서 제가 말한 요점은요
대표자가 바뀌었다고 상여금을 주고 안주고의 여부가 바뀌어도 정당한지
상여금은 몇개월이 지나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
법인 회사에서 마음대로 월급 조정이 가능한건지
한 회사 안에서 사무실 직원이라고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 다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꼭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에 나온지 얼마안된 새내기에게 좀 도움을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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