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8:37

안녕하세요 한영준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임원이 현업에 종사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회사의 임원이란, 이사회의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회정관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지만, 사용자(회사)가 직접 부여한 노무등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당해 상무가 현업에 종사하는 문제말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다른 사례들을 들어 부당노동행위임을 입증하는 것이 보다 명분이 있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영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우리 회사는 지방의 택시회삽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상무는 현재 운전기사직분으로 차량상무를
> 하고 있습니다(회사 특별교양때 전무의 말)
> 전무는 운전기사가 상무 못하라는 법이 없다면서
>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 문제는 기사직과 관리직인 두 가지 직위를 가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 웃기지 않나요?
> 기사가 어떻게 같은 기사를 관리하고 차량을 배차하고 할 수있냐는 거지요.
> 이 양반이 더욱 가관인 것은 회사에 상조회 회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하면
> 차량 배차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지요
> 지난 몇년간 이중취업을 하면서 근로자를 탄압하고 약취해온 이 상무를
>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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