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8:45

안녕하세요 김세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말 악독한 회사군요.... 종종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만, 단지 4일을 근무한 상황에서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귀책사유없이'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6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거나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하였던 사업장이 얼마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사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5인이상 고용된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방법입니다.

2. 4일간의 임금이라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회사가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라도 당연히 받아야겠죠.... 우선, 회사측에 최고장을 3장 작성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만으로도 회사가 꿈쩍하지 않으면 주저함없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최고장의 작성과 발송, 진정서의 작성과 발송 등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몇푼되지 않는다 포기하지 마시고, 근로자의 임금은 떼어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용자를 혼내주고귀하 이외의 제2,3의 피해자를 줄이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노동부 등에 신고조치하였으면 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세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4일 간 임금체불 입니다.
> 면접 봤더니 당장 나오라 길래 딴데 포기하고 출근했더니
> 4일 만에 회사사정이 어려워 그러니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 제 생각에는 그 때 휴가기간이고 갑자기 일이 바빠졌다고도 했으니까
> 첨부터 이렇게 잠깐 쓰고 무임금으로 내버릴 생각이었던 것같아요
> 정말 기분나쁩니다
> 계좌이체해 준다더니 (8월 20일 : 월급날이라고 함)전화도 안되고 소식 없습니다
> 제 근무 날짜는 8월 6일 부터 4일간 이구요
> 정말 고의적이라고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습니다
>
> 한달 월급 85에서 4일 계산해서 준댔으니까 10만원은 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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