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순덕 님, 한국노총입니다.

당해 근로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되지 않아(=1)사업장이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2)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회사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기 어렵다하더라도 고용보험제도상의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우선, 귀하의 경우, 종전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적이 있다손치더라도 2001.11에 재취업하여 현재까지 180일이상 재직하였다면 위에 소개한 '피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십시요....

1) 우선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신청서'를 교부받고 재직중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그리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가 고용보험에 아예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고(다소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후에 회사측에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자진하여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거나 회사가 이마저도 게을리한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직권으로 귀하에 대한 '피보험자자격확인승인'조치를 내릴 것입니다.
3)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피보험자자격확인통지'를 받은 이후 회사측에서 접수한 이직확인서와 귀하측에서 제출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순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2001년 7월에 실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은바 있으며 2002년 11월에 취직되어 신고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취직된 사무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지금 제가 실직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경우가 없는지요?
> 1년이내에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때 실직하면 그 이전으로 혜택받는 것은 없는 지 궁금해요..
>
> 다른 방법이라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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