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0:15


안녕하세요 억울한 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계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혼내주고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등을 한방(?)에 해결하고 싶다면 저희들로써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교통비의 경우,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고 그 실질내용상 업무처리나 출퇴근을 위한 실비변상의 교통비가 아니라 근로제공의 댓가로써의 임금으로 보여지므로, 이를 지급받아야 함은 물론 해고수당과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시킴이 마땅합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다소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출근일수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정기적으로,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이므로 위의 교통비와 같이 처리되지만, 출근일수와 연동되는 식대라면 이는 사업주가 복리후생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론 미지급받았다면 지급받아야 하지만, 퇴직금이나 해고수당의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3. 해고를 전후하여 회사가 감정상의 문제가 남아 있다면, 각종 임금을 지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법적으로 지급할 임금조차 회계사가 지체하거나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이 지급하라 행정명령을 내려도,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별도로 근로자로써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주와 직접해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4.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원직복직해서 근무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절차로써 그 제도자체의 원칙이 '원상회복주의'이기 때문에 피해자인 근로자가 원상회복을 바라지 않으면 원직복직하라 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라도" 원직복직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사건에 대해 "1)부당해고이다 2) 회사는 원직복직시켜라 3)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시킬때까지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요지라 결정문을 내리는데.... 이러한 결정문을 회사가 수용하면(회사가 원직복직하라 조치하고 복직일이전까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원직복직하여 하루나 이틀정도 형식적으로 근무하다가 정상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면 됩니다.

5. 해고구제사건은 대개 신청일부터 판정일까지 3개월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중에 취업하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취업한다고 하여 부당해고구제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명분상 취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일 뿐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횡령이나 절도 등 중대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해고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해 해고사건이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직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합니다. 그러나 만약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결정이 나기 이전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거나 정당해고로 결정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귀하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봄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귀하가 진정으로 회계사의 잘못됨은 되짚어주고(혼내주고) 약간의 다툼이 있은 미지급임금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구제사건의 경우,의례 노동위원회 심사관이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합니다.근로자에게는 '해고시킨 회사에 원직복직 결정을 받아 복직할 들 무엇하겠냐'라고 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당신이 질 것 같은데, 만약 저 근로자가 복직해서 근무하는 당신도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서로를 자극(?)하면서 중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합니다. 이러한 과정에 근로자는 1)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수당(30일분)이상의 해고위로금 2) 해고일이전 체불임금-식대나 교통비-해결 및 평균임금에 이들 임금 포함 3)퇴직금지급 등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구제신청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구차하게 노동부지방사무소에 해고수당사건,체불임금사건으로 진정하기 보다는 회계사의 가장 약점고리인 '부당해고를 한 행위' 그자체를 중심고리로 해서 해고와 위로금,체불임금,퇴직금 등을 한번에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봄직하다 생각합니다.

느린 타자솜씨에 장황한 얘기를 하려하는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전화상담해주세요 032-653-7051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0,31,32 사례 <부당노동행위구제실무 1,2,3>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내용 고맙습니다.
>
> 회계사는 해고수당만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걸 잘 알았기에 그걸 악용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당했는데 다시 복직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른 직원 통해서 들으니 지금 직원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전 악덕회계사를 다른 방법으로 처벌하고 싶은데 복직할 의사 없다면 해고수당을 받는 방법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
> 그리고 더 기가막힌것은 제게 지급할 퇴직금과 미지급된 식대와 교통비로 어떤 식으로든 제게 골통을 먹이려고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을 확인해 보니 아직까지 퇴사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 퇴직금계산시 차량유지비 포함여부 미지급된 식대와 교통비를 받을수 있는지...등을 문의 드립니다.
>
> 작년부터 연봉제로 해서 기본급 846,000 월차수당 29,000 차량유지비 200,000하여 월1,075,000(세전금액)을 급여 받았습니다. 회계사무소 특정상 야근이 잦아 연월차수당이 지급하지 않는대신 휴가로 대체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건 없고 구두상입니다. 이런경우 연월차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 그리고 퇴직금계산시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차량유지비는 빠지는것으로 아는데 전 차량유지비를 대리로 진급하면서 일종의 직책수당으로 받아왔습니다. 명목은 차량유지비이지만 회사업무용 유류대는 따로 청구해서 받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상여금지급시에도 차량유지비도 포함해서 1,075,000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계산시, 해고수당에 차량유지비가 포함되는게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
> 그리고 근무시에 식대와 교통비를 아직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출퇴근단말기로 체크해서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나 지난3월달 단말기의 고장으로 여태 식대와 교통비를 정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퇴사전 회계사는 단말기가 수리되면 그때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퇴사하고 나니 말이 바뀌어서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 해고당일날 9월 10일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말이 바뀌어서 퇴직금도 제때지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물론이구요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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