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0 12:30
  답변내용 고맙습니다. 
 
  회계사는 해고수당만 지급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걸 잘 알았기에 그걸 악용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당했는데 다시 복직할 의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른 직원 통해서 들으니 지금 직원을 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악덕회계사를 다른 방법으로 처벌하고 싶은데  복직할 의사 없다면 해고수당을 받는 방법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요

  그리고 더 기가막힌것은 제게 지급할 퇴직금과 미지급된 식대와 교통비로 어떤 식으로든 제게 골통을 먹이려고 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을 확인해 보니 아직까지 퇴사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퇴직금계산시 차량유지비 포함여부 미지급된 식대와 교통비를 받을수 있는지...등을 문의 드립니다.

  작년부터 연봉제로 해서 기본급 846,000 월차수당 29,000 차량유지비 200,000하여 월1,075,000(세전금액)을 급여 받았습니다.  회계사무소 특정상 야근이 잦아 연월차수당이 지급하지 않는대신 휴가로 대체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건 없고 구두상입니다.  이런경우 연월차수당은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퇴직금계산시에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차량유지비는 빠지는것으로 아는데 전 차량유지비를 대리로 진급하면서 일종의 직책수당으로 받아왔습니다. 명목은 차량유지비이지만 회사업무용 유류대는 따로 청구해서 받아왔으니까요 그리고 상여금지급시에도 차량유지비도 포함해서 1,075,000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계산시, 해고수당에 차량유지비가 포함되는게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근무시에 식대와 교통비를 아직 못 받은 것이 있는데 저희 회사는 출퇴근단말기로 체크해서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나 지난3월달 단말기의 고장으로 여태 식대와 교통비를 정산해 주지 않았습니다.  퇴사전 회계사는 단말기가 수리되면 그때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퇴사하고 나니 말이 바뀌어서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고당일날 9월 10일날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말이 바뀌어서 퇴직금도 제때지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식대와 교통비는 물론이구요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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