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31 16:53

안녕하세요 장아무개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신규입사하려는 회사로부터 어느정도의 채용확정통지를 받았는지 궁금하군요.....
면접정도를 마치고 채용담당실무자로부터 단지 '채용될 것이다'라는 불확정적인 답변만으로는 받아놓은 상태라면 이는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책임자에 의해 '채용되었다'거나 '몇일부터 출근하라'라는 공식적인 통보가 있었다면 이는 그 통보를 받은날 또는 실제출근키로 예정된 날로부터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 회사의 사정에 의해 실제근무가 지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회사의 사정에 의해 출근치 못한 부분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되는지라 귀하이 상담글만으로는 쉽게 이렇다 저렇다 단정하기 어렵군요...

지금이라도 채용의 전반과정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차후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된 서류들과 증빙사항들을 준비해주는 것이 좋겠군요.. 아울러 회사측에 다소 구차하게 보일수도 있겠지만, 인사담당책임자와 통화하여 언제부터 출근하면 되는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곳 ,온라인상담실>과 <노동뉴스>코너에서 '채용내정' 또는 '내정'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보다 많은 기존의 상담사례와 관련 언론 기사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아무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회사로 옮기던중 옮기려던회사에서 채용을 미루고있습니다.
> 2차 실기테스트후 합격이되어 다니던회사도 그만두고 출근날짜를 기다려도 회사에서는 사정상
> 출근을 미루는 형편입니다.
>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는지요.
> 실업수당을 받을수있는지요.
> 고용보험같은것은 계속 납부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아님 제가 사는곳의 상담하는곳으로 가서 직접상담을 해야하는지요.참고로 서울 봉천동에 살고있습니다.
> 회사측에서 채용한다는 시점에서 2달정도 지났는데 마냥기다릴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퇴직금정산에관하여. 2002.09.02 371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2.09.01 552
【답변】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2.09.02 768
도와주세요 2002.09.01 349
【답변】 도와주세요 2002.09.02 389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 2002.09.01 397
【답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 2002.09.02 455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여? 2002.09.01 1129
【답변】 만근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여? 2002.09.02 1495
학교도서관사서의 유급년차휴가는? 2002.09.01 403
【답변】 학교도서관사서의 유급년차휴가는? 2002.09.02 525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학원강사를 할수있는지 궁긍합니다 2002.09.01 717
【답변】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학원강사를 할수있는지 궁긍합니다 2002.09.02 1452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안들었을 경우 고발할수 있나여?? 2002.08.31 1740
【답변】 고용주가 고용보험을 안들었을 경우 고발할수 있나여?? 2002.09.02 2644
근로조건 변경에 불복후 사직 시, 급여청구 가능 여부 2002.08.31 508
【답변】 근로조건 변경에 불복후 사직 시, 급여청구 가능 여부 2002.09.02 888
3개월의 수습기간 전에 해고 2002.08.31 1694
【답변】 3개월의 수습기간 전에 해고 2002.09.02 3122
기간제교사의 퇴직금은? 2002.08.31 2001
Board Pagination Prev 1 ...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4911 491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