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18:24
저는 우유배달원으로 8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개인적 사정에 의해 일을 빨리 그만 두고 싶은데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무척 힘들었답니다.  지난 5월 말에 그만 두겠다고 대리점에 통보하였으며 자비를 들여 광고도 내고 사람을 구하여 인수인계를 전부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는 그사람은(계약서작성은 안되어 있었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서 저의 집안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나와서 일해야 한다며 보증금 30만원도 환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인계하고 3일이 지난후에 보급소에서 다시 전화가 와 그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지방에 있는 저에게 다시올라와 우유를 배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저는 완전히 인수인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급소에 피해를 주지 않기위해 보급소장 말대로 올라와 3일동안 보급소장과 부인에게 고객들의 집과 모든 자료들을 넘겨 주었습니다. 이처럼 모든것을 다해 주었는데 다시 전화를 하면서 2개월 동안만 보급소에서 돌려주고 2개월 후 부터는 저에게 우유를 배달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경우 계약서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하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우유배달이라는 것이 새벽에 돌리면서 실제로는 2시간이라고 하지만 보통 5시간정도 일을 합니다. 그리고 수금또한 배달원이 하고,만약 고객이 갑자기 도망가면 우유값도 보급원이 책임져야 하기에 보급소는 아무 손해도 없고 모든 손해는 보급원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현대판 노예제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지요?

묻고 싶습니다.
1.대한민국에서 근로자가 그만두고 싶을 때 후임자를 반드시 구 하고 그만두어야 하는가요?
2.그리고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없나요?
3.후임자를 구하여 보급소에 소개했는데 보급소에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책임을 지어야 하나요?
4.계약서는 보급소에서 만들어진 일방적인 계약서 입니다. 그 계약서는 마치 노예처럼 노비문서인데 이에 대한 법적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
5.2개월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 한답니다. 이것이 가능한지요? 제가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까?

제발 대답해 주세요...

가난한 우유배달 아줌마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엄포에 무섭습니다....

우유배달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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