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19:42
산재로 인해서 2급 장애를 받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내용에 <산재분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경우 판결금액을 회사로 부터 전액 다 받으면 산재에서 받는 월급은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또 만일 그렇다면 산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동부에서 상달사례를 개재한 것을 보면 산재와는 별도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내일 회사 관계자들과 만나기로 했으므로 제발 빨리 답변을 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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