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8.29 21:32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학재단에서 병원 직원 모집 공고시 근로형태에 대한 언급이 없이 모집공고가 났었습니다.
따라서  채용된 직원들은 당연히 정규직 직원으로 알고 지원하였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규직 직원으로 알고 열심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날 행정과장이란 자가 "우리재단 산하 전 직원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여기서 근무를 하려면 계약직에 서명을 하여야한다. 이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서류상으로만 남기는 것이지  이 계약서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또한 정규직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진다."라는 말고 함께 전직원들을 한사람씩 한사람씩 근무하는 부서를 찿아 다니며 나도 이 계약서에 서명하였다며  본인이 서명한 계약서 뿐만 아니라 경영을 책임진 부원장의 계약서 서명 까지 보여주며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2년 계약)서명할 것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강요 하였습니다.

그결과 다수의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와 전혀 상관 없이 강요와 강압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하였고, 본인도 "난 정규직으로 알고 지원하였고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앞으로도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겠다. 따라서 난 서명을 하지 않겠다" 하여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개월을 과장과 병원 관리를 책임진 부원장과 재단에서 무수한 압력과 협박으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강압적인 방법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압박을 가해왔으며, 사표를 종용하기 까지 하였습니다.
너무나 집요한 방법으로 근무의욕 마저 꺽는 저들의 의도에 본인의 의사와 반하게 스트레스에 못이겨 서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직장은 노동조합도 없고 노사협의회도 없습니다.
따라서 전직원의 과반수 이상 동의도 구하지 않았고 그러한 노력도 사용자 측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려 해도 동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때 서명한 계약서 때문에 사용자 측에 밉게 보여 2년후 혹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죠.
이러한 상황에서 서명된 근로 계약서가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100% 전 직원들이 계약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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